임원의 퇴직급여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 금액)을 한도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지급 규정이 사전에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