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