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금 지급 내역(송금증 등)과 세금계산서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소득월액란에 얼마를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시 임대차내역도 수정해야 하나요?
이제껏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는데, 추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