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 취소 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 취소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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