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포함하여 통합 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계약금액이 있는 상태라면, 전체 통합 한도인 5천만 원에서 기존 계약금액을 차감한 잔액만큼만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지만,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를 계산할 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시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