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예정신고는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무실적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