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는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반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종합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이를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11월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새롭게 책정되는 시기입니다.
소득 자료 반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휴·폐업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