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업종 분류에서, 네일아트업은 '다' 업종(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네일아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