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함 바닥 보강을 위해 구입한 철판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의 지출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히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