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과 조합 등 예탁금(농협 등 조합원 세금우대저축)은 모두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 대상과 혜택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 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본인의 가입 자격과 한도 잔액을 확인하여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무엇인가요?
미납회차는 0회인데 분할납입회차는 14회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