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체납된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까지 근로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 부담분(기여금)에 한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보컬 개인레슨을 한 수입 내역을 2025년 세금신고 정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일반과세 사업자로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면세상품인 생과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