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장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이라도 매출 금액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거래가 확정된 시점에 매출장에 먼저 기록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처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장은 실제 거래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초 증빙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이므로 매출장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매출장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