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유급휴일 보장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합법인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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