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성립된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짓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성립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는 판정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화해 조건(합의금, 근로관계 종료일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