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업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간 종합소득 규모를 미리 확인하여 보험료 변동 가능성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