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고용재난지역·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기한 만료일 전에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