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