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화로 국내 계좌에 입금받았다면, 외화매입증명서 대신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