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전 기간 동안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만 수행하면 되므로, 8회차 실업인정일에도 1회의 재취업활동을 완료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와 달리 60세 이상 수급자는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없이 4주 단위로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 수급자의 경우, 일부 구직외활동(단기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에 대해 인정 횟수 제한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수급 유형과 인정 횟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나 장애인 수급자는 이러한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