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파티룸 임대업(과세)과 심리상담업(면세)을 겸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업(업종코드 930925)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만, 파티룸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업종코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