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의 주요 내용
대상자: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기간: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요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
절차: 사용자는 신규 채용 전 해고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재고용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제3자를 채용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시 효과
사법상 권리: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용자가 객관적인 채용 기준에 따라 재고용 우선권을 행사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고용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