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는 임금 지급 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시간급 금액: 정해진 금액 그 자체입니다.
- 일급 금액: 일급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눕니다.
- 주급 금액: 주급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로 나눕니다.
- 월급 금액: 월급 금액을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 정기성·일률성: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조건부 임금: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규정을 확인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