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학원에 고용되어 강의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강의 형태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