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 의무는 소멸하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15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법령에 정해진 사유로 인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실제 완성 여부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시효 기간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별도의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납부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납 내역과 시효 중단 이력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