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일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일 수만큼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은 연차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인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전체를 쉬더라도 연차는 5일분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법적 근거 없이 6개를 차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6개를 차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체결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 사용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