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양도 시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채권의 통제권을 이전한 '매각거래'인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한 '차입거래'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만기 전에 재매입할 의무가 있거나, 재매입 약정 등으로 인해 채권의 위험과 효익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봅니다. 이 경우:
재매입 약정이 있더라도 양수인이 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며, 양도인이 채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실질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