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업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