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임대 개시일인 8월 18일이 아닌 9월 1일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이나 광업 외의 사업(부동산임대업 포함)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 용역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 개시일보다 늦게 개업일을 설정하여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실제 임대 용역을 시작하는 날인 8월 18일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