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른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