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의 소득 외에 산후도우미 활동으로 발생하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산후도우미 활동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인적용역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두 가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