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상 신고된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기한 내에 적법하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관과 세무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친 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