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개인 주주에게 세금 부담 없는 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이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 감액배당 금액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당 수령 시점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향후 주식 처분 시점에 과세 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