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고지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5.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고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에 따른 고지 시기:
- 입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4대보험료 모두 부과
- 입사일이 2일~말일인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단, 국민연금은 입사월 납부 선택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한 달부터 일할 계산하여 부과
신고 방법:
-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보수월액 신고:
-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신고
-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신고
신고 기한: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완료
정확한 신고와 적시 납부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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