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요건은 연속된 5년이 아니라, 과거 5개년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연도가 총 5개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 이력과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세 납부 이력을 합산하여 총 5개년도 이상의 실적이 확인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기준을 우선하므로, 구체적인 연도별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