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이월된 경우, 해당 이월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