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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로 이월된 경우 23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6.

    네,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이월된 경우, 해당 이월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도 이월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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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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