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과 SNS마켓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2025. 6. 26.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SNS마켓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업종 모두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업종 코드, 사업 활동 범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525101, SNS마켓은 525104 코드를 사용합니다.
- 사업 활동 범위: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일반 대중 대상 상품 소매를 의미하며, SNS마켓은 SNS 채널을 이용한 물품 판매, 알선, 중개 등의 수익 활동을 포함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21년부터 SNS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판매하는 재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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