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때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며, 이 잔여 이월세액공제액은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