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자수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면세 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