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추납보험료는 가입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분할 납부 시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산정됩니다. 납부 방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신청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제외자라면 임의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