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 합산 금액인데 전부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