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다면 실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