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급여 지급 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