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 차량을 새로운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못하면, 해당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은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60일이라는 법정 기한 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분이 어려웠던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 절차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