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해당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적 상여금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상여금을 받는 경우, 직전 상여금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