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수익인식은 해당 주택의 분양 형태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약매출(완공 전 분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약매출'로 보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이때 토지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포함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일반 자산 양도(완공 후 분양):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 중 빠른 날이 있다면 그날을 수익 인식 시기로 봅니다.
자가소비 및 처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시점에 판매하지 못한 미분양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일 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처분한 때의 가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특례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