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월액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