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로 인한 추가납부 후 남은 세액공제 잔액을 다음 연도에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2025. 6. 26.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인해 추가 납부한 후에도 남은 세액공제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추가 납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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