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로 인한 추가납부 후 남은 세액공제 잔액을 다음 연도에도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2025. 6. 26.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로 인해 추가 납부한 후에도 남은 세액공제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추가 납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몇 년인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고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