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3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 사업장과의 소통을 위한 교육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