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하여 매월 납부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 임직원 할인 관련 비과세 한도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체납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월 10일인데, 이자지급 소득명세서 제출기한과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