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감가상각에서 25% 범위는 기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25%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25%를 가감하여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